의뢰인은 2022. 2. 경 SNS 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에게 성 착취물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었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5호, 8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