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