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학생의 폭행하는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엄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