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채권추심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매우 컸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관련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함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