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1.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피고소인이 찾아와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의 연령, 성별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제출, 2) 수사단계 조사 참여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