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달받았고, 이외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재범인 점으로 인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거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점, 범행 당시에는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및 공탁을 한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