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달받았고, 이외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재범인 점으로 인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거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점, 범행 당시에는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및 공탁을 한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