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 후 전달받았으며,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