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피고인의 명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액수 및 피해자가 다수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공판기일 동석 및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