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기록 확보, 2) 양형자료 준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