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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2024-03-18
사건개요

피고인은 블로그를 운영하며,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피해가 컸음에도, 피고인은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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