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눈 부위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평소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였기에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건발생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