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하며 메신저로 피해자들로부터 가슴 등을 노출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영장실질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영장심문기일 출석, 3) 법정 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시도 및 공탁,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