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