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고객들이 교육비 목적으로 입금한 금원을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고, 혐의가 명백하여 양형에 중점을 두어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 참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