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근무 후 피고소인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군사 관련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후임병인 의뢰인을 가혹 행위를 행사한 것이고,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