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화 되는것을 막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기에 사건화 전에 합의를 하는것에 중점을 두었고,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합의금이 높아 합의금 조율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