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일행과 함께 이유없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해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공판참석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