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조력을 하였고 이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합의를 했음에도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