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물건을 납품받은 이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사 및 피고인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