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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2024-01-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뒤를 몰래 쫒으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다 발각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과거 동종 범죄로 전과가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점점 강해지는 성범죄 특성상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공판기일 동석 및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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