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스포츠 스타가 자신이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고소 대리를 진행하기로 한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소 대리의 경우 범죄의 구성 요건(피고소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사안에 대입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고소 진행에 필요한 모든 증거 수집에 대하여 조언하고 고소장 작성에 대하여 수시로 의뢰인과 커뮤니케이션하여 고소장을 완성 접수한 결과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는 시한부기소중지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