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던 사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범행의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위 청소년이 성인인 줄 알고 고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