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을 점거하고 도로 부분까지 굴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은 시의 반복된 철거 요청을 의뢰인이 묵살한 관계로 시와 의뢰인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악화되어 있었으며,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석방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인하여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선임하였고,
본 사건의 특성상 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하에 시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서를 바탕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