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국내 최고 인기 연예인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팬클럽내부에서 상호간 sns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