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물품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었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고 들었고,
결국 이 점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