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6. 경 초등학교 골목길 등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3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본건 범행은 총 3건이고, 초등학교 부근 골목길 등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재판부에서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였던 사건입니다(합의도 안된 사건임).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재범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신과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500만원)]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