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본 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피해자 증인 신문을 통하여 무죄 입증에 실패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상황이 매우 안 좋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제1심 증인신문과정 당시에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를 만나 합의 의사를 갖도록 노력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좁은 차 안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양 당사자간 오해가 있었으며, 합의 과정에서 오해를 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제1심 판결 파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