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기 및 피학대 동물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부터 고양이를 지인에게 양도한 이후에 단체로부터 동산인도청구로 피소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민법 제 548조(해제의효과,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사건은 고양이의 점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으로, 최근 문제가 되는 유기견,유기묘를 관리하는 단체와 수분양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소유권유보부매매도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동산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