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귀던 여성으로부터 금전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온갖 거짓말로 피의자에게 준 돈을 소비대차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기존 연인관계가 끝나면서 이에 대한 보복의사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의뢰인의 대질신문에 참여하여,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가 단순히 증여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검찰에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