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2015. 7.경 대학교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원룸방에 옮긴 이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 2명이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검사실에 반복적으로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