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식구들에게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SNS 와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하여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피의자가 당시에 이혼소송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었다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