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남편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무실에 찾아들어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로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피해자만 바뀐 사건에서 약식 벌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