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 1. 경 성폭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양시 인근에서 3차례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 합의를 비롯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판결(검사구형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