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 9.경 주차되어 있는 고소인의 차량을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4일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연인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고소인의 처벌의사가 강경하였으며, 합의가능성이 전혀없었다는 점에서 사건처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차를 돌려주었다는 점, 3) 실제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를 사용한 적은 차를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