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8.경 술자리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다시 만나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가서 놀다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성관계를 거부하고 의뢰인을 때리자 이에 분노한 의뢰인도 피해자를 때리면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초기에 강간치상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갔으며, 술에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3) 피의자입장에서는 성관계를 기대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