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과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의지가 강해 압박수사가 이루어져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영장실질심사,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4년형(징역)] 을 받았습니다(검사 구형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