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의지가 강해 압박수사가 이루어져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영장실질심사,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4년형(징역)] 을 받았습니다(검사 구형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