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4.경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장애인관련 성범죄는 형량이 매우 높으며 이뿐만 아니라 검사가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