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사건개요
의뢰인은 상습도박죄를 범하는 한편, 함께 도박을 한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도박 등으로 신고하여 형사처벌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169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도박한 사람에 대하여 협박을 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달리 양형에 참작할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보이지 아니하는 등
대법원 사건의 특성상 위법을 다투기 쉽지 아니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치열한 법리 검토 결과 위 사건은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변호인이 전혀 없이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고이유서 작성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파기환송]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