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2016-03-25
undefined
undefined
 
의뢰인은 2015. 4.경 서울 강서구 지하철 가양역에서 당산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 피해자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여 제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ndefined
의뢰인은 제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며,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많지 않은 사건으로 항소기각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하였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