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주거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모자지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수사초기에 과장된 진술을 하여 사건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112신고를 한 어머니가 스스로 신고를 취소한 점, 3)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