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의 팔을 잡고 당아 흔들면서 다툼이 심해졌으며, 의뢰인의 어머니 역시 이에 분노하여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존속폭행죄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일반 폭행죄와 달리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수사관들은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점을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112신고를 한 어머니가 스스로 신고를 취소한 점, 3)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