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