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나체로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판 종결 후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선임하였으며, 피해자 중 1명이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참회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ㆍ일회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증인신문,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