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소인과 함께 사업자금을 모을 당시 피의자가 직접 금전관리를 도맡아 하였으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본인의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관련한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피의자와 고소인이 합의 하에 피의자가 금전관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인과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