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본 사건 외에도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공탁 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