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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 [감형 / 국가지원정책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2024-04-05
사건개요

피고인은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임차인 역할을 수행하며 허위 전세계약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의 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가질것을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국가지원정책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심지어 취득금액 대부분을 브로커에게 빼앗겨 피해금액 변제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도 오히려 피해자이며, 그럼에도 피해금액 변제에 힘쓰겠다는 부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피해금액 일부 변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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