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하며 메신저로 피해자들로부터 가슴 등을 노출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영장실질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영장심문기일 출석, 3) 법정 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시도 및 공탁,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