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하며 메신저로 피해자들로부터 가슴 등을 노출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영장실질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영장심문기일 출석, 3) 법정 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시도 및 공탁,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